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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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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7월 1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일상 2021. 7. 11. 18:53
7월 1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시작입니다.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남이 허용되는 등 사실상 외출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재택근무 권고 등으로 인해 은행도 오후 3시30분이되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퇴근 후 외출을 자제하도록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는데요.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은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수도권 4단계의 경우 추가 방역수칙을 적용해 백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는 인정되지 않으며, 백신 접종자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