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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7월 1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일상 2021. 7. 11. 18:53반응형
7월 1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시작입니다.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연합뉴스_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남이 허용되는 등
사실상 외출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재택근무 권고 등으로 인해 은행도 오후 3시30분이되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퇴근 후 외출을 자제하도록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는데요.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은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수도권 4단계의 경우 추가 방역수칙을 적용해 백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는 인정되지 않으며,백신 접종자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 모두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됩니다.당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으나,
수도권 4단계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유흥·단란주점 또한 집합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또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입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다만 학교는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이 필요해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합니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경우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들의
영업시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1시간 단축됩니다.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이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변경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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